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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보건복지부] 2020 보육사업안내 주요개정사항 2020.01.2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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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보육사업안내 주요개정사항 신구조문대비표(최종).hwp (573,440KB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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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2020 보육사업안내 주요개정사항>
○ 2020년 보육료 단가 인상 - (개정취지) ’20년 예산 확정 단가 반영 - (주요내용) · (0~2세 보육료) 맞춤형 보육료 폐지, 보육료 단가 평균 7.9%* 인상 * 종일반 대비 3.3%, 맞춤반 대비 18.5% 인상 · (3~5세 보육료) 보육료 단가 22⇢24만원, 9.1% 인상 * 누리과정 담임교사 처우개선비 인상(33→36만원), 추가지원 운영비 인상(아동당 8,120→8,140원) < 보육교직원 관리 및 처우개선 > ○ 연장보육교사 지원 기준 신설 - (개정취지)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연장보육교사 지원 규정 마련 - (주요내용) 연장보육교사 지원 기준, 근로조건, 지원 절차 등의 규정 신설
○ 겸임 제한 규정 개선 - (개정취지)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연장교사 배치를 위한 겸임 제한규정 개선 - (주요내용) 보조교사, 야간연장보육교사는 연장보육교사 겸임 가능 ○ 육아기 단축근무 대체인력 배치 규정 신설 - (개정취지) 일·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담임교사의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근무 시 대체인력 배치 규정 마련 - (주요내용) 담임교사의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근무 시 신규채용 및 기존 인력(다른 반 담임교사, 보조교사, 연장보육교사 등)을 활용, 배 <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> ○ 호봉인정기준 개선 - (개정취지) 보육교직원 직종변경, 휴직 등에 따른 호봉인정 상 불이익 해소 - (주요내용) 직종변경 시 계속근무여부 및 동일 어린이집여부에 따른 호봉인정 상의 불이익 해소
○ 담임교사지원비(교사근무환경개선비) 단가 인상 - (개정취지) 담임교사 처우개선비 지급을 통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도모 - (주요내용) 담임교사지원비 단가 인상(영아반·장애아반 22→24만원, 유아반 33→36만원)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수당(12만원) 신설 < 기타 개정사항 > ○ 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 - 급식·간식 재료비 지출 최저기준 인상 ․(개정취지) 보육료 인상분 등 반영하여 최저기준 인상 ․(주요내용) 0~2세: (기존) 1,745원 → (’20.3월~) 1,900원 3~5세: (기존) 2,000원 → (’20.3월~) 2,500원 * 세출항목 명칭 변경: (이전) 급식비 → (’20.3월) 급식·간식 재료비 *출처: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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