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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주훈련 교육비 납부 및 환급금 지급 절차 변경 2025.01.0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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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 에듀케어아카데미입니다.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의 훈련환급금 지급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훈련비 납입 방법과 환급금 지급 신청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. ※참고: 관련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0조 ![]() ■ 변경 사항 가. 훈련비 납입 방법 [기존] 자비 부담금만 납부 [변경] 교육비 전액 납부 후 정부환급금 지급 나. 환급금 신청 [기존] - 환급금 신청권자: 훈련기관 - 환급금 수령: 훈련기관 [변경] - 환급금 신청권자: 훈련기관(에듀케어아카데미) 신청대행 - 환급금 수령: 사업주(어린이집) 다. 환급금 신청 절차 ★훈련기관이 훈련비용신청을 대행하며 사업주(어린이집)는 고용24 사이트에 환급받을계좌를 미리 등록해야 비용신청이 가능함 ▶ 어린이집(사업주) ⓛ 고용24 사이트(http://www.work24.go.kr) 기업회원가입후 [어린이집 or 대표자] 계좌 사전 등록 필수! ★계좌등록한 사업장에 한해 훈련기관에서 비용 신청 가능(미등록 시 비용신청 불가) ② 사업주 계좌등록방법: 고용24 홈페이지>사업주훈련>사업주 계좌등록 ▶ 에듀케어아카데미(훈련기관) ① 에듀케어아카데미에서 환급신청 대행 - 에듀케어아카데미에서 환급 신청을 대신하며, 지원금은 산업인력공단에서 사업주(어린이집 or 대표자)계좌로 지급 라. 환급금 지급기준 - 수료인원: 훈련비 환급금 * 훈련 인원 - 미수료 인원: 훈련비 환급금*훈련 인원*학습 진도율*80%(진도율 50% 이상 미수료자만 해당) 마. 환급금 신청 가능일 - 훈련종료 후 수료 보고 완료 시 가능 바. 환급금 지급 시기 - 비용 신청 서류 접수 후 약 14일 이내 - 환급금에서 1원 단위는 절사하여 입금 사. 환급금 소멸 시효 - 훈련 종료일로부터 3년 (단, 교육이 진행된 년도의 지원한도액이 남아있는 경우만 해당) ※ 환급 불가 대상자 안내 ![]() * 환급 불가 어린이집의 경우 훈련기관에서는 확인이 불가하며 자세한 내용은 지역관할 산업인력공단(대표번호 1644-8000)에 문의 필요 감사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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