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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2018년 보육교직원 의무교육 특강 안내

2018.12.20

첨부파일

2018년 어린이집 운영 관련 의무교육.hwp (23,552KB)

에듀케어아카데미입니다.
 
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, 보육사업안내 및 관련 법령과 평가인증 등에서
의무적으로 보육교직원이 이수해야 할 교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
이에 보육교직원 여러분께서 교육이수와 이수증 발급, 이수 경력관리를 에듀케어아카데미에서 하실 수 있도록
필수의무교육, 안전교육 등의 특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니
보육교직원의 직무능력 향상과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.



▣ 보육교직원 특강

 


▣ 교육 이수 인정

 
                  ※ 교육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 시스템 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(http://www.able-edu.or.kr)에 접속하여 실적입력
               
                •인성교육 (평가인증 통합지표)
                [3-3-3] 영유아와 교직원의 건강 증진을 위한 예방관리와 교육을 실시한다.
                - 교직원의 직무스트레스(정신건강)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안내하거나 제공한다.
                  ※ 현재, 유 ·초 교원의 경우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연간 4시간 이상 인성 교육을 실시한다.

건강증진 및
 예방관리  •평가인증 통합지표
               [3-3-3] 영유아와 교직원의 건강 증진을 위한 예방관리와 교육을 실시한다.
               - 영유아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건강 및 영양교육을 실시한다.
               - 교직원의 직무스트레스(정신건강)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안내하거나 제공한다.
 
   전문성
               •평가인증 통합지표
               [4-1-1] 원장은 자신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.
               [4-4-2] 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연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.
 
※ 상기 내용은 관련법 개정 및 교육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※ 첨부자료: 첨부해드린 의무교육 안내는 어린이집 운영 시 도움을 드리고자 참고사항으로 작성했으며, 
                  관련법 개정이나 교육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
                  자세한 사항은 보육사업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▣ 이수증 발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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