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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‘보조교사 및 연장보육교사 등 시간제 근무 종사자’ 보수교육 기준변경 안내

2022.04.21

안녕하세요. 에듀케어아카데미입니다.

  

2022년 보육사업안내(237p)에 따르면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교사 등 시간제 보육종사자는 

근무시간과 무관하게 만 2년의 근무기간이 경과하면 보수교육을 받도록 변경되었습니다.


 (예시)

- 변경 전 : 하루 4시간 근무 시 2018년 1월 1일 ~ 2022년 1월 1일 → 만 4년

- 변경 후 : 2020년 1월 1일 ~ 2022년 1월 1일 → 2022년 교육대상

 

참고하셔서 보수교육 신청바랍니다.
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[2022년 보육사업안내 p237]


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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